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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Civil Suit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다르게 강제성은 없지만,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종결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서로 반대 입장으로 원고와 피고로 나뉘며,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 합니다.
  • 원고가 자신의 주장 등을 명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 저희 로사이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며,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형사소송 Criminal Suit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재판과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형벌을 집행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이 이뤄지면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다.
  • 형사소송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의 조사 -> 기소 -> 법원의 재판 -> 판결 선고’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저희 로사이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며,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가사소송 Family Litigation
    가정이나 친족 간의 분쟁 등 가사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나 법률에 대한 다툼으로, 가정법원(가사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 지방법원과 동격)에서 전속관할합니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은 판결 재판하며, 가사비송은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류, 나류, 다류로 분류됩니다.
  • 가류: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의 무효,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 나류(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의 취소, 재판상 이혼·파양 등
  • 다류(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혼인과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입양·파양의 무효·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