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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친권? 양육권이란?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인도청구, 친권대행 등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養育權)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참고로, 이혼할 때 부부가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했더라도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의해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으며 , 부모의 부양 의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

이혼 전(前)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합니다.

이혼 후(後)

1991. 1. 1.부터 어머니도 단독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상일 때에는 각가 나누어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자

양육자를 정함에는 부모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공동양육자로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할수 있습니다.

양육사항의 결정기준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의 연령과 성별

② 부와 모의 재산현황

③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④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의 상호관계

⑤ 가정, 학교, 사회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⑥ 관계 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⑦ 부 또는 모의 양육희망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2014.5.30. 공표) 

자녀

나이

부모합산소득 (단위 : 만원)
0~199200~299300~399400~499500~599600~699700이상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

(20.0~58.9)

65.3

(59.0~70.7)

76.1

(70.8~83.3)

90.6

(83.4~95.8)

101.2

(95.9~105.9)

110.6

(106.~131.5)

152.6

(131.6 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

(23.9~59.7)

70.5

(59.8~79.1)

87.8

(79.2~94.2)

100.8

(94.3~112.3)

123.8

(112.4~128.5)

133.4

(128.6~154.6)

175.9

(154.7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

(18.5~20.0)

70.8

(62.1~80.4)

90.2

(80.5~98.0)

105.9

(98.1~113.0)

120.2

(113.1~!28.6)

137.1

(128.7~163.8)

190.6

(163.9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

(31.1~67.9)

75.5

(68.0~85.1)

94.7

(85.2~102.1)

109.5

(102.2~120.0)

130.5

(120.1~141.2)

152.0

(141.3~178.2)

204.6

(178.3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

(34.3~72.5)

84.4

(726~79.9)

111.5

(98.0~115.9)

120.4

(116.0~131.4)

142.4

(131.5~141.6)

166.8

(154.7~196.8)

227.0

(198.9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

(31.4~107.2)

118.5

(107.3~124.4)

130.3

(124.5~133.1)

136.1

(133.2~154.4)

172.8

(154.5~185.1)

197.4

(185.2~209.7)

222.1

(209.8 이상)

1.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한느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구간을 나타낸다.

3. 산정기준표의 각 구간에서 위부분에 기재한 평균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부모까지 4명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4.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가산•감산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양육비구간내에서 결정한다.

   ①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②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③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자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④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⑤ 부모의 재산상황 

5.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과 동일)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나타낸다.